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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가 母와 짝 찾겠다며 출연”… 역대급 의혹에 ‘합숙 맞선’ 통편집

입력: ‘26-01-21 15:42 / 수정: ‘26-01-21 15:57
제작진 “‘불륜 없음’ 동의서 받아…참담”
상간녀 지목된 당사자 “근거 없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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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여성 출연자 B씨가 과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20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방송 중인 연애 예능 프로그램(연프)의 한 여성 출연자가 과거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연프 사상 초유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출연자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SBS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제작진은 출연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했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전날 “남편 불륜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는 40대 A씨의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 매장 직원 B씨와 불륜을 저질러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다”며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B씨와 남편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두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데, (B씨는)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 짝을 찾겠다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 그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B씨 때문에 저희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연애 예능에 나오느냐”고 호소했다.

다만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 맞선’ 출연자는 ‘사건반장’ 측에 “나와는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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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자식방생프로젝트 합숙 맞선’ 방송화면 캡처


제작진은 이날 입장문에서 출연자 섭외와 관련해선 “출연자를 섭외함에 있어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을 통해 출연자의 과거 및 현재의 이력에 부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며 “출연동의서 작성 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 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이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시청자분들과 진정성 있게 촬영에 임해주신 다른 출연자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합숙맞선’은 결혼을 원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3회까지 방송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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