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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전량위탁세탁은 현지조사 시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

입력: ‘25-01-24 08:10 / 수정: ‘25-01-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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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왼쪽 세번째) 회장은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년인사회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 회장과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겸직)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재 시급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와 금년 개정된 인력배치기준(2.1대 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어르신 수를 2.1로 나누어 나온 결과값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대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건비는 오롯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점은 절사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는 시설 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을 합해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구인난 대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며, 종사자 간 근무조율 가능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과근무 상한선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량위탁세탁의 경우 현지조사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시설은 대부분의 세탁물을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 보내 세탁을 진행하지만, 어르신의 속옷, 손수건 등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소량의 세탁은 자체적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례적으로 오늘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구인난 등 현안들이 해결되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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