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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비 280만원을 송금했어요”…대리기사 잠적

입력: ‘22-05-11 18:08 / 수정: ‘22-05-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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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잠적했지만 돈 돌려받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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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올해 4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2649건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온라인 송금을 했다.

그런데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니라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행히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B씨 역시 지난 1월 모바일 뱅킹 앱으로 등산용품 구매대금 24만원을 이체하려다 숫자 ‘4’를 ‘7’로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으로 송금했다.

그는 은행에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렸지만, ‘수취인 연락 불가’라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은행의 안내로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착오 송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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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하세요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 신청이 있었고, 이중 2649건이 반환됐다. 33억원이 제주인을 찾아갔다.

월평균 294건, 3억7000만원이 반환됐다.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뒤 자진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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