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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난’에 하이브 반박…“제3자 개입한 경영권 탈취 의혹, 사담 아냐”

입력: ‘24-04-26 17:46 / 수정: ‘24-04-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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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하이브 CEO,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어도어 제공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26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라며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가 2시간 넘게 진행한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언급한 주장 가운데 12가지 쟁점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보낸 이메일 기록까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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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가 4월 22일 민희진 대표 측이 내부고발용이라고 주장하는 메일에 대해 회신한 기록. 하이브 제공


이날 오후 하이브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민희진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지적재산(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과 관련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과 업무 일지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농담’ 혹은 ‘사담’이라고 이를 언급한 데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부대표에게 ‘이건 사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노예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주주 간 계약’을 언급하며 “저한테는 올무”, “그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다”고 강하게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 상황을 막기 위해 요구하는 조항으로,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추가로 이어갔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이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 보상 조건”이라고도 했다.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라는 주장이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지난 22일 민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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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정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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