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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 찾아줬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입력: ‘22-06-23 16:24 / 수정: ‘22-06-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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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길에 떨어진 것 주인 찾아준다고 줍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친구 아들 B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한 사연을 전했다. B씨는 새벽에 집에 오다 길에서 지갑을 주웠고 피곤한 탓에 집에서 잠을 청한 뒤 경찰서에 가져다줬다.

B씨가 지갑을 주운 뒤 경찰서에 넘기기까지는 약 7시간이 걸렸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며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했다.

지갑 주인이 요구한 합의금은 꽤 큰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친구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 안 해주길래 ‘지갑 새것 값이면 합의하라. 아들 앞길 망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면서 “다시는 길거리에 금붙이가 있어도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주라고 하자, 지갑값이면 벌써 합의했다더라. 원하는 합의금이 꽤 큰가 보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제 이 소식 듣고 아들에게 전화해 ‘너의 것이 아니면 괜히 주인 찾아준다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예전에 동네 뒷산 풀숲에서 휴대폰 울려 산 아래에서 만나 전달했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려다 참 쓸쓸하다. 다음부턴 그냥 우체통에 넣어라”, “이러니 도와주는 분이 점점 없어진다”, “찾아줬더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분실물 발견 시 지나치시거나 찾아주시려거든 바로 112 신고해라. 경찰이 서류 들고 현장 온다. 공원에서 산책하는데 가방이 벤치에 있길래 건들지 않고 경찰 신고했더니 경찰이 인계해갔다”고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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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징역…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진다.

길에 떨어진 지갑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써 이를 돌려줄 의사 없이 횡령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유실물법상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 없어진 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분실한 사람이 지갑 속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지갑을 찾아준 사람을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억울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임하고 습득한 상태 그대로 물건을 찾아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특히, 습득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지갑을 가져다주었다면 이는 불리한 정황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습득한 물건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분실물을 발견하였더라도 무작정 습득하기보다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가게 주인,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 이를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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