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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에 편의점으로 도망친 女…엉엉 울더라”

입력: ‘22-10-02 07:41 / 수정: ‘22-10-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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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퇴근길 따라가 감금·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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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행, 감금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퇴근을 기다린 뒤 B씨의 집까지 따라가 감금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B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을 찾아가 울며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 주민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여자가 새벽 1시 정도에 엉엉 울고 있었다. 남자는 저기 서 있고 나중에는 여자가 길 쪽으로 나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후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한 달간 가해자를 유치장 유치 또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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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스토킹하는 남자 자료사진. 123RF
“스토킹 피의자 절반은 법정 안 섰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이었다.

반면 스토킹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가까운 수가 법정에조차 서지 않은 셈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10건 중 1건꼴로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2753이 내려졌으나 이 중 356건(12.9%)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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