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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게 반말해도 돼”…역할놀이 하자는 ‘훈남 아바타’

입력: ‘22-09-25 16:30 / 수정: ‘22-09-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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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착취 사각지대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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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제어되는 가상의 아바타가 청소년 이미지를 가진 아바타에 대해 노골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일이 늘고 있다. 방송 캡처
“법적 보호 장치 시급”
청소년성보호법만으로는 한계 지적


작은 얼굴과 긴 다리, 큰 눈 등을 구매해 아바타를 꾸민 A씨.

16살 여성 청소년 캐릭터를 만들자,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아바타 B가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다정하게 ‘오빠에게 반말을 하라. 마음에 든다’, ‘예쁘다, 보고싶다’고 했고, 결국 가상현실 속에서 두 사람은 사귀었다.

하지만 이후 아바타 B는 A씨의 아바타에게 야한 농담을 던지거나 누으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을 시작했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다. 그러다 ‘현실세계’에서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가상공간에 접속한 아바타에게 성적인 얘기를 시작하고 행위를 유도하는 ‘메타버스 성착취’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한국소년정책학회 학술지 ‘소년보호연구’에 실린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 착취 처벌 관련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에 대응하려면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라며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규정할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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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메타버스 내 성 착취…‘현실 세계’ 범죄로 이어질 수도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인격권 여부를 연구해 아바타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메타버스 내 성 착취가 현실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제페토’에서 만난 1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는 가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메타버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범죄물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촬영과 유포 협박 등의 피해 없이 온라인 성적 괴롭힘만을 경험한 인원이 82.4%로 총 1648명에 달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당한 성적 괴롭힘은 성범죄로 처벌 받기 힘든 실정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이하 전문위)는 전문위는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성범죄와 달리, 언어를 매개로 한 성적 폭력과 괴롭힘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외 형법상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등 비성범죄로 다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 역시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메타버스 내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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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바타에 대한 행위, 법 규율 테두리 밖에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현존하는 아동·청소년 또는 그 이미지를 활용해 성 착취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허 교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착취나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메타버스 특성상 청소년의 아바타가 상대방의 아바타에게 피해를 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 뉴욕 주에선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등의 게임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성범죄자들의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현했다.

이른 바 ‘게임오버’ 정책이다. 미국 전체의 경우 성범죄 관련 컴퓨터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관련 범죄 의심 시 영장 없이 수색하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형에 부과하기도 한다.

전문위는 한국도 이 같은 보호관찰 제도 보완을 통해 가상공간의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불법촬영물 소지, 보관, 시청 금지 및 소지 점검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 온라인상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 금지 등을 추가해 개정토록 하는 방향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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