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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서울문고 법정관리 절차…출판사 피해액 180억원

입력: ‘21-06-18 20:56 / 수정: ‘21-06-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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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후 인수합병 진행될듯...출판사는 채권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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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문고가 운영하는 서점인 반디앤루니스 전경. 서울신문 DB.
업계 3위 오프라인 서점 ‘반디앤루니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낸 부도의 피해액이 180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서울문고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출판사들은 다음주쯤 채권단을 구성해 피해 복구에 나선다.

18일 출판계에 따르면 출판사 협의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전날 김동국 서울문고 대표와 만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출협 측은 “주채권 기관에서 기업회생을 제안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 법원 판단까지 3~4주가 예상된다. 주채권 기관은 회생 후 인수합병(M&A)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협과 출판인회의가 서울문고 측에서 확인한 현황에 따르면 미도래 어음 73억원, 거래 미수금을 뜻하는 출판사 총 잔액 120억~130억원 규모다. 미도래 어음 가운데 출판유통 이외 금액 8억~13억원을 빼면 피해액이 180억원 정도다.

출협과 출판인회의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오는 21일 피해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채권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납품 도서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여러 방법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이 나온다.

출협 관계자는 “3000여개 출판사가 18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 창고에 있는 도서와 매장 재고 등을 합치면 총 재고가 66억 원 규모인데 도서 회수가 이뤄진다면 액수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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